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서 2년 11개월 재직기간 동안 4차례 계약갱신이 이루어졌지만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종료된다고 정한 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재고용 의무 등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주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구청의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약정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처럼 유인물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다녀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로서 정당하다.
또한, 재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