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 산하의 독립 시설인 희망하우스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는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산하 시설에 근무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희망하우스는 이 사건 사용자 산하 3개의 시설 중 하나로써 희망하우스의 시설 폐지가 곧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폐지나 소멸 내지는 해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제7조(인사교류)에 이 사건 사용자 산하의 각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의 재가를 얻어 ‘시설 간 직원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희망하우스 사무국장이었던 장00은 시설 폐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산하 다른 시설로 인사교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사용자 산하의 시설인 희망하우스는 이 사건 사용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