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업무가 없어 유급휴직을 한 후 복직하였으면 업무를 더욱 성실히 하지는 못할망정 복직 후 2개월이 못 되는 기간 동안 오히려 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수회에 걸쳐 거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당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를 알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입증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