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경기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제정한 경기보조원수칙을 적용받고 동 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당한 점, 동 경기보조원수칙은 총칙, 모집과 해지, 준수사항, 휴가,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캐디피는 이 사건 근로자의 노무제공 대가를 이 사건 사용자 대신 내장객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관행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제명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제명조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나 반노동조합적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