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은 경비근무중 빈 점포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등의 과실행위가 있었으나 점포주와 통화하고 인계장에 기록한 정황으로 볼 때 절도 내지 횡령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2는 야간경비 근무자 통합조회시 옆반 반장과 다투는 등 과실행위가 있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1, 2의 위 과실행위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바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초심내용과 같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적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