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노·사간에 맺은 단협에서 ‘임시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이 되었으므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단협 등에 정하여진 규정(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