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불법 대출과 채권 사후관리 소홀로 2007.1.13.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진행된 담보 물권의 경매유찰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금고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8.3.12. 무기한정직 처분을 하면서 같은 해 6.30.까지 손실금을 변제토록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변제하지 않자 같은 해 8.7. 무기한정직 연장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무기한정직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2008.10.1.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