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9. 판정 2009부해1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근무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병원 확인서(의사소견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휴직이 만료된 후 수일이 지나고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기한을 정하고 출석토록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위 당연퇴직 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2는 2008.11.28. 초심지노위 판정일 이후인 2009.1.1.자로 예비기사에서 본무기사로 전보되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2의 부당 전보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3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시로 전보 처분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3의 연고지인 포항에서 운행종료 횟수를 보면 전보 전 최근 한달간 9일이고 전보 후 한 달간 7일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그 이전과 비교하여 통상 감내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3의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