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관리사무소 기물인 노트북의 사적인 사용과 타일 공사와 관련하여 과다한 공사비를 지출한 업무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징계사유 및 양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과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동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이를 이중징계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