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15. 판정 2009부해14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이 검찰 및 법원의 판결문 등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검찰이나 법원은 업무상 배임 부문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제외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사용자의 제 규정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