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30. 판정 2009부해146

판정요지

지입차주인 택배기사들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고정급 없이 택배물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고, (주)SI와 (주)K쇼핑은 각 독립된 법인들로서 SD서울은 서류송달업·소화물운송사업 등을, (주)SI는 기업간 인수, 합병 등의 중재·무역업 등을, (주)K쇼핑은 통신판매업·인터넷 통신판매업 등을 그 법인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을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