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17. 판정 2009부해15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8.5.7. 서비스지원단에 인사발령을 받고 근무 하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이 나기도 전에 전직의 부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4 내지 11일간 무단결근하고, 특히 이 사건 근로자7은 농성좌판 설치와 관련 상급자 및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보통상벌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용자 사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책상과 의자를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징계혐의가 인정된다할 것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판정에서 ‘전직명령은 무효라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과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이 사건 근로자7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7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7은 폭행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감사실 출석요구 불응, 폭력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인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