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사용사업주는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이행·불협화음 유발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체요구를 하였고 그 사유가 신뢰할만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근로자 파견계약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를 교체하여 인력공급업이라는 특성상 본사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이어서 해고의 권한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2008.11.4. 사용사업주로부터의 해고에 관한 유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본사 대기발령을 거부하며 2008.11.3.부터 같은 해 12.10.까지 한 달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권유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결근하여 취업규칙 제7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무단결근의 귀책사유로 2008.12.11.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