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1. 판정 2009부해16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안전사고 관련 허위 진술, 사용자의 승인 없는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직장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 사유로 충분하나, 이 사유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