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8년 여 동안 계속 근로를 해오면서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년 반복 갱신 체결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의사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타 병원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수술한 환자가 이 사건 사용자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를 소송에 휘말리게 하여 대외적인 신용을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