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14. 판정 2009부해17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8.8.25. 19:10경 원주자동차정비공장 사무실 밖에서 구두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여 같은 해 8.30.까지 근무한 후 같은 해 9.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08.9.1.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08.8.25. 19:10경 사무실 밖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는 물론 그 후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80여일이 지날 동안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하여 전혀 묻지도 않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 무인한 ‘신청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관한 ‘별 말이 없었’음에도 스스로가 ‘9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 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서 등을 받은 일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0.초순 경기도 소재 타 사업장에 취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