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14. 판정 2009부해17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8.2.21. 자 인사명령에 이의가 있으면서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대리’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재심처리 의무가 없는 등’ 2008.10.31. 해고처분시 징계절차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약 6개월 동안 근무태만’, ‘명예회손 및 규율질서 문란 등’ 과실행위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