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호텔이 아니고 여관인가 모텔인가 했던 것 같은데”)은 그 정황상 박○○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라 할 수 없으며, 둘째, 당해 발언으로 인하여 황○○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박○○과 황○○에 대한 소문이 2004년부터 3년간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인과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당해 발언이 당시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의 상식과 관행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언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셋째, 이 사건 근로자는 박○○ 등과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고 하기 힘들고, 당해 발언이 직접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사업장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렸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사유 및 양정 면에서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