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2. 판정 2009부해18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5.2.5. 근무지시 불복 및 작업장 질서 문란의 사유로 징계 해고되었다가 재계약된 사실이 있고, 이후 직장 내 폭언 등으로 4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10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3차례나 폭행과 폭언 등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상대방은 주임 및 팀장의 지위에 있는 상위직급자라 할 수 있고 연장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많은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직장의 근무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징계심사위원회도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