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관리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본사로 전보되어 10개월간 무보직 상태로 있던 중 공항센터 결원으로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달리 부여할 수 있는 보직이 없었던 점, 전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팀장 보직자에 한하여 팀장수당이 지급되고 차량도 업무필요성에 따라 제공되는데 이러한 요건 미충족으로 이를 지급·제공받지 못하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된 것 등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취업규칙과 서약서에 ‘회사는 사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따르겠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전보 시의 사전협의 의무 규정은 없으며, 사전협의를 거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