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3. 판정 2009부해18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미불금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대한 당사자간 대질조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합의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한 점과 2008.9.12. 이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