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20. 판정 2009부해191

판정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와 사무국장 간의 원 운영과 관련되거나 업무를 입안 혹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 중 회장지시 미이행 건은 이미 시말서를 제출하여 마무리되었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 1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 시까지 감내하여야 할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과 동 기간 동안의 급여삭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바, 인사권 남용의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