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12.15.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여금 미지급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만 두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지만 홧김에 우발적으로 발언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날 퇴근길에 차량에 동승한 영업과장이 다소 흥분된 이 사건 근로자를 달래기 위하여 다음 날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이니 하루 쉬고 나오라고 발언한 점, 연차휴가 다음 날 출근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를 시키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를 찾아가 일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사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기간인 2008.12.16.자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