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14. 판정 2009부해197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고사유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10일 정도 지연하여 보고한 것이 고의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와 동 사실의 보고지연을 직접적으로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나, 위 징계사유로 인한 사실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규칙의 준수 등을 위반하여 중한 징계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우수 지점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취소통지를 수령한지 2개월 후에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을 근무 시간 중에 하였다거나 운전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보고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