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4. 판정 2009부해21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채용시 나이제한을 채용의 조건으로 하지는 아니하였고, 근로계약 작성시 주민등록번호상 실제 나이가 나타나 있으며, 입사초기 나이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주방보조인 칼질 업무나 설거지 업무가 고도의 기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은 단순 업무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도중 동료직원과의 다툼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나이 속임, 업무능력 부족,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만큼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