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7. 판정 2009부해225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2003.12.30. 3급 이상은 60세, 4급 이하는 55세이던 정년규정을 모두 58세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 전주○○신협 노동조합이 2004.10.13. 조합원 전원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찬반투표(찬성 22표, 반대 5표)를 통하여 동 규정 변경에 동의한 사실, 당시 전주○○신협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 38명 중 조합원 27명으로 조직되어 있어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노조 가입대상이었으나 비조합원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가 동 규정변경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정년규정 변경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된다.

2.

변경된 규정에 따라 4급 이하 직원들도 3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 정년이 단축되어 4급 이하 직원들의 기대 이익도 일정부분 침해되는바, 결국 3급 이상에 대한 정년단축 변경은 전체 근로자와 직·간접적 또는 잠재적으로 관련된다고 보이는 점, 규정 변경 전 4급 이하와 3급 이상의 정년이 서로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어 집단별로 별도의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정년규정 변경 시 노조 가입대상이었으나 비노조원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