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7. 판정 2009부해22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에 반발하고 그에 따르지 않아 관리이사로부터 10여 차례 구두 경고를 받은 점,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로서 부서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직상급자를 배제한 채 대표이사를 직접 면담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위계질서 문란 및 조직의 갈등을 조장한 점, 부서원들이 모여 회의하는 자리에서 상급자인 관리이사에게 모욕적은 발언을 한 점, 관리이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위원회에서 비위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여지와 개전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징계 해고 의결 이후에도 관리이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과거에 직원과의 인화단결을 해치지 않겠다는 각서나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져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이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