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19. 판정 2009부해24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현지에서 특별히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현지법인 대표의 지시를 수용하여 스스로 후임자를 구하여 하던 업무를 인계하고 귀국한 점, 입국 이후에도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등으로 회사에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