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11. 판정 2009부해258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준수는 노사 당사자의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조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 2명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전임을 이유로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업장의 건물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체협약 규정에 보장하는 홍보활동과 함께 사용자의 폭행건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불법적인 집회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