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23. 판정 2009부해26

판정요지

1.

선원법 제2조 제1항에는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항내만’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바,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승무하는 선박은 인천항에서 주로 예인작업을 하는 외에 항외 항행을 한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선원법이 우선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선원법에 근거하여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므로 더 이상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