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사 승진 이후 코스닥에 상장된 이 사건 사용자의 임원현황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공시되었으며, 전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반면 출·퇴근카드는 폐기하여 출퇴근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7.4.19.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자의 이사 승진 이후 기간까지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의 집행과 보수한도액을 승인하여 보수가 지급되었고 연구소 업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여 지는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할 실익도 없다고 보여 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