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5. 28. 판정 2009부해26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의 직책임에도 사용자의 본사 전보발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유류비를 관리비 통장이 아닌 임차인대표회의 전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여수지점 사무실 열쇠 반납 요구를 묵살하였고, 직위해제 이후에도 관리소장직을 사칭, 이 사건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열람ㆍ복사하는 월권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절차 위반의 무효라 할 수 없으며, 해고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이루어진 일련의 전보발령, 업무권한 및 집행정지 처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각각의 정당성 여부는 구제 실익이 없어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