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기간 동일지부에서 근무함으로 인한 매너리즘과 무사안일의 업무방식 및 서비스질의 저하 등 인력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보발령을 단행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사협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전에서 목포로, 서울에서 춘천으로 원격지 발령을 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고지를 떠나 비연고지에서 근무함으로써 드는 출퇴근 비용, 숙박료 등 경제적 불이익과 가족과 떨어져 거주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경영상의 필요성 보다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