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결재권한이 없는 전무가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사후에 이를 추인(결재)하였다면 인사명령 결재과정상의 흠결은 치유되었고, 현관팀 내부 및 식음료팀에서 타 부서(팀)로의 인사이동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간부로서의 임기는 2008.12.31. 각 종료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처분을 결재하는 시점에는 이 사건 근로자2가 조합 간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