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해고 및 정직 사유로 충분하고, 단협상 노조간부 해고시 노조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도 정당하지 못한 조합활동이라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효라 할 수 없으며, 7회에 걸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조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해고를 반대하여 노조의 동의 없이 해고한 것을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일부 근로자들의 일련의 비위행위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과거의 징계전력(2회)을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형평성에 반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조합간부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지배·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