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경기지노위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직에 복직된 이후에도 사납금을 지연 납부하거나 미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화해조서 미이행 및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