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9. 판정 2009부해30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혐위 중 급여부당인상, 뚝배기 부당입찰 건은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고, 인사규정부당개정행위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므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