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0.25. 및 2008.10.27.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의 직급 변경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2008.10.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급 변경 사실을 알렸으나 구두 또는 문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0.25. 직급 변경 처분을 받은 후 2008.11.15.까지 결근을 하거나 잠시 회사에 들렀을 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몇 차례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상사 등 다른 직원들로부터 회사 출입을 제지받거나 해고 관련 언급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2008.11.16.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그만두었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