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회 계약 갱신하고 계약기간이 2008.11.30. 종료되자, 2008.11.2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개월(2008.12.1.~2009.1.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가 연봉 협상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06.12.1. 등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나 모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근로계약서 제5항에는 “갑과 을이 최종 월에 임의사유로 재계약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상법상 등기 임원이 아니고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