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11. 판정 2009부해319

판정요지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및 교육청 감사에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지는 점, 감사결과 영양관리 기준량 준수에 관한 사항 등 9가지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조사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비위행위가 발견된 점,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을 통하여 식자재 검수 및 입고, 조리 및 배식 등 학교 식당의 실제적인 운영이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점, 식자재 검수 부적정 등 일부 비위행위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는 점 등 제반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 가입이나 조합 활동과 관련되었다는 입증자료도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