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26. 판정 2009부해3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자경영을 해오는 등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유가상승으로 인해 경영상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 대표와 해고를 회피하는 방법이나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단체교섭 위원인 조합 간부가 모두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점, 조합탈퇴를 한 근로자들을 다시 원직에 복직시킨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탈퇴서 견본을 직접 작성하여 준 점, 조합탈퇴를 종용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