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16. 판정 2009부해324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직원들이 외부 식자재 납품 업체 대표와 결탁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당해 비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신속히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급정직 30일의 징계를 처분한 것이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부하 직원의 잦은 지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취업규칙 제97조에서 ‘습관적인 지각 및 결근행위’를 경미한 규칙 위반행위로 분류하여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한도에서 해고를 배제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책임자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