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시용자 취업규칙 제29조에 ‘특별휴가를 원하는 자는 미리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취업관리요령 제11조에 ‘각종 근태계 제출은 서면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휴가(병가)희망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휴가원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단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병원 발행 진단서만 팩스로 보내고 임의로 병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