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08.8.25.부터 2009.1.6.까지로 하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계약기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교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교사의 복귀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이 효력이 없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