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전체 근로자 205명 중 2/3 이상에 해당하는 192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지원문제로 노동조합과 마찰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자의적으로 탈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대의원을 역임한바 있고 노조탈퇴서 제출 후 노조 위원장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사에 해고를 요구하도록 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회사가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조를 임의 탈퇴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