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자동 연장 조항이나 사용자 회사의 재계약 관행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사건 근로자가 계약직 안내원으로서 평소 안내원 직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주 하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위탁 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수회 받았으며, 이에 더하여 고객만족교육 강화 특별지시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에 면직됨을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