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6. 24. 판정 2009부해35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은 단순 반복적으로 재위촉되어 왔고 2008.8.14.자 단무장직에 대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보직해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실기평정에 응시하도록 조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이 실기평정에 결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2, 3은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상 2년마다 실기평정 또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실제로 과거에도 평정과정을 거쳐 재위촉되어 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2, 3의 위촉기간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갱신기간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개정하여 무효임에도 이를 근거로 실기평정을 실시한 점, 실기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점,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위촉 거부의 합리성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