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7. 20. 판정 2009부해356

판정요지

1.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퇴직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연령을 초과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취업규칙의 촉탁 재고용 규정에 의해 촉탁직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도 자신의 정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취업규칙의 정년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년이 지났음을 전제로 취업규칙의 촉탁 재고용 규정에 의해 재고용된 점 등 계약의 전 취지를 살펴 볼 때 이 사건 촉탁직 연봉근로계약은 연봉의 임금 결정 단위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약기간을 두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촉탁 계약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간에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을 뿐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