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재고관리 담당 총무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고 실사 결과 약 2천 4백만 원의 재고 차액이 발생되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동 금액에 대한 변제각서를 제출하였지만 달리 변제할 방법이 없게 되자 동 금액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내심 불만은 있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