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복직명령에 이 사건 근로자가 불응한 결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지고,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